美LA 연방지법,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美LA 연방지법,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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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극우단체 ‘美헌법 위반’ 불인정…”소송 원인 불성립”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은 4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 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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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위안부 참상 알리기 퍼포먼스
美서 위안부 참상 알리기 퍼포먼스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시립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옆에서 전남 순천시 아고라예술단원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옆에선 드로잉 작가 김정기씨가 일본군에게 징집당하는 위안부 참상을 일러스트레이트로 재현하는 ‘역사알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글렌데일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연방지법은 이날 오후 글렌데일과 LA 주변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로 구성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20일 글렌데일시가 세운 ‘위안부 소녀상’이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위안부 소녀상 비문에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문 문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가 지난달 23일 연방지법에 제출한 증언기록(Declaration)이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녀상 건립 주체인 가주한미포럼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송 승리는 궁극적 승리가 아니다”면서 “일본계 단체가 항소를 하면 우리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일본 측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후대 교육을 위해 우리는 계속 일본을 압박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할머니들의 증언 공술서가 효력을 발휘한 듯 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계 ‘세계연합회’ 단체가 소녀상 철거 소송을 내자 LA 일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 시민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소녀상 지키기’에 나서는 등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연방하원에서 위안부 결의를 통과시킨 ‘주역’ 마이크 혼다(민주) 의원도 글렌데일 시정부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을 침해했다는 단체 주장에 대해 “기림비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라고 가세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은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앞에 해외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말한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한인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립도서관 앞 시립공원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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