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5%가 군대 가는 나라…이젠 “남녀 함께 징병”[포착]

여성 25%가 군대 가는 나라…이젠 “남녀 함께 징병”[포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7-01 12:29
수정 2025-07-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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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에 참여한 20세 여성 징집병 카트리네(오른쪽)가 동료 여성 징집병과 대화하고 있다. AP뉴시스
2025년 6월 11일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에 참여한 20세 여성 징집병 카트리네(오른쪽)가 동료 여성 징집병과 대화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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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25km에 위치한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 중 사진 촬영에 응한 20세 여성 징집병 카트리네. AP뉴시스
2025년 6월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25km에 위치한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 중 사진 촬영에 응한 20세 여성 징집병 카트리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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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25km에 위치한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 중 소총을 겨누고 있는 젊은 군인. AP뉴시스
2025년 6월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25km에 위치한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 중 소총을 겨누고 있는 젊은 군인. AP뉴시스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됐다.

그동안 덴마크는 만 18세 이상의 남성만을 징집하고, 여성은 자원 입대한 경우에만 군 복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초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됐고, 해당 제도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제도의 시행에 따라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다. 복무 기간 중 첫 5개월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6개월 동안 추가 군 복무와 전문 훈련을 받게 된다.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 입대자가 많아 병력 수요를 충족할 경우, 징집 여부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 덴마크 군 전체 병력 중 여성 자원병의 비율은 약 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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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25km에 위치한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 중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는 여성 군인. AP뉴시스
2025년 6월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25km에 위치한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 중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는 여성 군인.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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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25km에 위치한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 중 사진 촬영에 응한 21세 안네 소피. AP뉴시스
2025년 6월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25km에 위치한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 중 사진 촬영에 응한 21세 안네 소피. AP뉴시스


이번 개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거세진 안보 위협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투자 확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덴마크는 최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병력 강화 차원에서 연간 징집병 수를 현재 4700명에서 2033년까지 65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덴마크 국방부 징병 책임자인 케네스 스트롬 대령은 “현재 안보 상황에 맞춰 병력과 전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징집병 수가 늘어나면 나토 집단 억제 작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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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25km에 위치한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 중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는 여성 군인. AP뉴시스
2025년 6월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 25km에 위치한 호벨테 훈련장에서 최종 훈련 중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는 여성 군인. AP뉴시스


한편, 덴마크는 당초 이번 제도를 2027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의 위협과 유럽 안보 환경의 급변으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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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600만명 규모의 덴마크는 현재 약 9000명의 직업 군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여성 징병제 시행으로 병력 구조와 안보 태세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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