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보호인가, 지나친 억압인가... 바티칸 ‘백신 미접종 직원 해고 가능’ 규정 논란

이웃 보호인가, 지나친 억압인가... 바티칸 ‘백신 미접종 직원 해고 가능’ 규정 논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2-19 20:28
수정 2021-02-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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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백신 접종 거부 직원 징계 행정명령
최고 해고까지 가능 조치... SNS 퍼지며 논란
바티칸 “전체 직원 건강과 자유 균형 맞춘 것”

전세계 약 13억명의 신자를 보유한 가톨릭의 영적 수도이자 교황청이 위치한 바티칸시국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이유없이 거부하는 직원에게 해고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조처라는 의견과 강제 사항이 아닌 백신 접종 여부로 해고까지 거론되는 것은 가톨릭 정신에 반하는 지나친 억압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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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부활절 전야인 4월 11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날 부활절 전야 미사는 최소한의 인원 2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부활절 전야인 4월 11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날 부활절 전야 미사는 최소한의 인원 2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ANSA통신 등에 따르면 바티칸은 지난 8일자 행정명령을 통해 건강상의 아무런 이유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상의 예방적 조처를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 규정을 근거로 해고까지 가능한 징계다. 이 행정명령은 바티칸의 행정 책임자인 주세페 베르텔로(78·이탈리아) 추기경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백신 접종을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데 유독 바티칸에서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표방하는 자비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2월 교황청 직원들에게 성탄 축하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무도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바티칸은 이날 밤 설명 자료를 내고 “직원 해고의 가능성을 언급한 규정이 징계나 처벌로 비쳐지면 안된다”면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존중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의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관련 행정명령은 전체 직원의 건강과 선택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맞춘 것으로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바티칸에는 약 5000명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탈리아 로마 등에서 통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티칸은 지난달 13일 교황이 몸소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면서 백신 접종 캠페인을 개시했다. 이어 교황은 지난 3일 2차 접종까지 마쳤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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