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중국으로 개인정보 전송 혐의’ 소송당해

틱톡, ‘중국으로 개인정보 전송 혐의’ 소송당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3 17:35
수정 2019-1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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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은 물론 미국에서도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 틱톡이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생의 개인정보를 중국 내 서버로 이전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15~3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앱이다. 틱톡은 중화권은 물론 미국 내 10~20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1월 한 달 동안에만 15억건 다운로드됐다.

틱톡은 전적으로 중국 밖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함께 안보 위협도 지적받고 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여대생은 틱톡이 몰래 개인 식별정보를 중국 내 서버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대생은 지난 4월 틱톡 앱은 내려받아 설치했지만 계정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이 틱톡 앱을 통해 만들긴 했지만 저장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동영상들에서 틱톡 앱이 생체정보를 포함한 자신의 개인정보 자료들을 생산, 여러 종류의 도메인으로 전송했다고 이 여대생은 주장했다.

소송을 보면 틱톡은 사용자의 기기와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중국의 버글리(bugly.qq.com)와 우멍(umeng.com) 등 2곳으로 보냈다.

버글리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위챗을 운영하는 중국 최대 모바일 소프트웨어 업체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고, 우멍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한 사업 부분이다.

틱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전에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모든 미국의 사용자 정보를 미국에 보관하며 백업자료를 싱가포르에 저장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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