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식 및 기념촬영 때 마주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7.15 AP 연합뉴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의견을 공모했다. 3만 건 이상 들어온 의견 중 90% 이상이 무역관리령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반적으로 공모 때 접수되는 의견은 수십 건 정도”라면서 “3만 건을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산성은 모은 의견을 토대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정부도 24일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배제 사유로 꼽는 한국 수출통제제도의 미흡함과 양국 간 신뢰 훼손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의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 총리가 서명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이를 공포한다.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본격 시행된다. 현지에서는 내주 중 각의에서 의결돼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현재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는 27개국이 포함돼있다. 여기서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화이트 리스트 국가가 ‘포괄 허가’를 받는 것과 달리 거의 전 품목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