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임기택 사무총장 2023년까지 연임 확정

국제해사기구, 임기택 사무총장 2023년까지 연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2 20:27
수정 2018-11-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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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임기택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선출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임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는 22일(현지시간) 오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21차 이사회에서 오는 2019년 말로 끝나느 임기택(62)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MO 사무총장직 임기는 기본 4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안전 및 보안, 해양 오염 방지 등에 관한 60여개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MO 규제는 전 세계 해운 및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조선업 및 해운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다.

이번 이사회에서 40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임 사무총장의 연임에 동의했다.

2016년 제9대 IMO 사무총장에 취임했던 임 사무총장의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열릴 IMO 제31차 총회에 제출되며, 여기서 형식적으로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3년까지 계속해서 IMO 수장직을 맡게 된다.

해양수산분야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임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IMO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특히 스마트·친환경 해운을 강조한 ‘2018∼2023년 IMO 전략계획’,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등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임 결정과 관련해 올해 영국을 방문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임 사무총장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하 주영 한국대사 역시 대사관저에 IMO 이사국 주요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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