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한국 등 15개국 단기비자 면제 연기…“2021년부터 적용”

우즈벡, 한국 등 15개국 단기비자 면제 연기…“2021년부터 적용”

입력 2017-01-09 21:05
수정 2017-01-09 2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즈베키스탄이 올해 4월부터 한국 등 15개국 출신 여행객들에게 주려던 단기 비자 면제 혜택을 4년 미루기로 했다고 미국의 자유유럽방송(RFE)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신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명한 ‘비자 면제 시점의 연기’ 대통령령이 이날 우즈베키스탄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애초 한국, 호주, 영국, 일본 등 15개국의 여행객이 비자 없이 30일간 우즈베키스탄에 머물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이 지난달 6일 발표된 바 있다.

미국과 벨기에,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의 국민 가운데 55세 이상 여행객도 단기 비자 면제 대상이었다.

단기 비자 면제의 적용 시점은 올해 4월 1일부터였지만 새로 나온 대통령령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로 미뤄졌다.

로이터통신은 우즈베키스탄 당국을 인용해 무비자 적용이 미뤄진 게 여행 인프라 건설과 여행객·자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단기 비자가 면제되더라도 27개국 여행객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찾으면 50달러(약 6만원)의 입국료는 내야 한다고 RFE는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