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장”…美법원, 일본 극우단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잘못된 주장”…美법원, 일본 극우단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5 08:14
수정 2016-08-05 0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글렌데일 시에 있는 소녀상
미국 글렌데일 시에 있는 소녀상
미국 법원이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제기한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며 기각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을 기각했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걱정 없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과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이유였다.

LA 연방지법은 그러나 같은 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면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한 바 있다.

GAHT 측은 곧바로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 기각과 함께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 ‘반(反) 전략적 봉쇄 소송’(Anti-slapp)도 받아들였다.

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부의 활동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단체의 소모적 비판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농구계 발전 위해 서울시 실업팀 창단 시급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구계의 현실에 공감하고, 농구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팀 창단 등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비판했다. 현재 농구는 1군 중심의 폐쇄적 프로 리그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 졸업 후 프로 진입에 실패한 선수들에게는 농구를 계속할 자리가 없다. 수많은 인재가 유니폼을 벗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선수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리그 전체를 떠받칠 선수층을 없애 한국 농구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유소년 농구 클럽 또한 운영 인력 부족과 체육관 확보의 어려움으로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유소년 축구와 야구가 여전히 각 지역 클럽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운영되는 반면, 농구는 프로 리그 중심의 소수 엘리트 시스템에만 집중된 탓에 생활체육 기반 자체가 취약해지고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김경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이충민 회장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해법은 실업팀의 도입이라 주장한다. 실업팀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들에게 제2의 진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농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농구계 발전 위해 서울시 실업팀 창단 시급해”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