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키나와 주민, 미군기지 상대 소송 제기

日 오키나와 주민, 미군기지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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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미 공군기지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0일 미군을 상대로 소음공해에 따른 보상과 군용기의 야간비행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네다 기지 인근 5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44명은 이날 오키나와 나하 지방법원에 소음공해로 수면 장애를 겪었다면서 2억1천600만 엔(약 28억 원)의 피해 보상과 공군의 야간 비행을 금지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미국도 법적 책임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나하 지방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소송을 주도한 슈세이 아라카와(75)씨는 오키나와섬이 일본에 반환된 1972년 이후 40년간 오키나와 주민의 고통이 무시됐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법적 공방에 미국 정부도 포함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키나와에서 가네다 기지의 소음 공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2만2천건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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