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석조정 어떻게

美 의석조정 어떻게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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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州당 2명 영구불변… 하원도 435석으로 제한

미국 연방헌법 제1조 3항은 주마다 상원의원을 2명씩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정 당시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에 이뤄진 대타협의 결과여서 인구의 증감과 관계없이 영구불변하다고 보면 된다. 반면 하원의원은 연방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의원 수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하원 의석은 1790년 첫 인구조사를 통해 65석으로 정해졌지만 이후 영토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수가 갈수록 증가했다. 그러자 1929년 미 의회는 하원을 435석으로 제한했고 지금까지 상원 100석을 합쳐 총 535석이 유지되고 있다.

딱 한 번 하원 의석이 2석 늘어 437석이 된 적이 있었다.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주로 승격되면서 1석씩 새로 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의회는 다음 선거 때 ‘의석수 제한’ 정신에 따라 다시 435석으로 줄였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본토에서 2석을 줄였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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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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