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파문’ 슈워제네거 부인, 이혼소송 제기

‘불륜 파문’ 슈워제네거 부인, 이혼소송 제기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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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륜 사실을 인정한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부인인 마리아 슈라이버(55)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슈라이버 측은 1일(현지시각) ‘타협할 수 없는(irreconcilable)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선택한다고 사유를 밝힌 법적 서류를 미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 소식은 앞서 슈워제네거 전 지사가 자신의 혼외정사를 시인한 지 6주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5월 슈워제네거는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가정부와 아이를 얻었고, 지금까지 두 사람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온 사실을 털어놨다.

이날 제출한 이혼서류에서 슈라이버는 4명의 아이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인 패트릭(17)과 크리스토퍼(13)에 대한 양육권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슈워제네거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이혼 수당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른 유명인들처럼 슈워제네거 부부도 유사시 배우자의 수입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혼전 계약서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할리우드 배우 출신인 슈워제네거가 ‘터미네이터’를 비롯해 ‘프레데터(Predator)’와 ‘트루 라이즈(True Lies)’ 등 다수의 영화 흥행에 성공,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혼소송이 재산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것은 1일이지만, 슈라이버는 이미 2주 전에 이혼 신청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슈워제네거 부부는 1986년 결혼해 모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슈워제네거는 지난 2003년에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직에 도전했을 당시 성추문에 휩싸였지만 슈라이버가 남편을 적극적으로 옹호, 당선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결국 결혼생활 25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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