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미주 한인 공로 결의안’ 추진

美하원 ‘미주 한인 공로 결의안’ 추진

입력 2010-03-06 00:00
수정 2010-03-0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임위 채택… 다음주 본회의 의결

이미지 확대
스콧 가렛 공화당 의원 연합뉴스
스콧 가렛 공화당 의원
연합뉴스
미국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 사회에서 미주 한인들의 기여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다음주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상임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미국 국민들은 미주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매우 소중한 공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지난 1903년 1월13일 102명의 한인 이민자가 미국 땅에 첫발을 디딘 뒤 한인 이민역사를 다루면서 한국전쟁의 참상과 빈곤을 딛고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향한 이민자들의 삶도 소개했다.

결의안은 “100만명이 넘는 미주 한인들은 미국 땅에서 돈독한 가정을 꾸리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매년 1월13일이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인들은 예술, 과학, 의학, 정부, 교육, 경제 등 미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여하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스콧 가렛(뉴저지) 공화당 의원은 “이민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미주 한인들이 다른 이민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기리기 위해 연방 의회 차원의 결의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과정에서 가렛 의원과 함께 하원 의원 50명의 서명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동석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소장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미국 사회내 한인들의 역할을 평가받은 것이며, 한인 동포들의 시민 풀뿌리 운동의 영향력을 연방의회 차원에서 확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워싱턴 연합뉴스

2010-03-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