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 상·하원이 대량 리콜 사태를 맞은 도요타자동차의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미 하원 감독·정부개혁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사장의 선서를 받기로 지난 19일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측은 미국 내의 도요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 도요다 사장에게 발언에 허위가 없다는 사실을 선서토록 한 뒤 청문회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이사들과 협의,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에게 선서를 명령할 수 있다.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를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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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는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렉서스ES350의 급가속 사고로 숨진 4명의 유족들도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감독·정부개혁위는 도요다 사장에게 리콜의 대응이 늦어진 이유, 지난 2004년 2월 도요타 차량의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은폐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은 도요타 측으로부터 5만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도요타의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23일, 미 상원 통상과학운수위원회는 다음달 2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 최대 자동차보험회사인 ‘스테이트 팜’은 도요타차량의 안전성 문제를 2004년 2월 처음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스테이트 팜의 대변인 필 서플은 NHTSA에 2007년 말 도요타 차량 결함에 대해 처음으로 알렸다고 이달 초 밝혔으나 재조사 결과, NHTSA에 최초 통보한 시점이 2004년 2월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측의 우려가 이미 6년 전에 미 당국에 전달된 만큼 미 하원의 청문회에서는 NH TSA의 미온적인 대처 등도 초점이 될 전망이다.
hkpark@seoul.co.kr
2010-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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