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 등쳐 온 소액결제 업체들, 정부는 뭐했나

[사설] 취약계층 등쳐 온 소액결제 업체들, 정부는 뭐했나

입력 2021-11-18 20:18
수정 2021-11-1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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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수익구조. 뉴스1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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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체료 부풀리기로 소비자들을 등친 다날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업체 4곳에 1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두 곳은 검찰에 고발도 했다. 4개 업체는 국내 소액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업체들이다. 최근 9년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이하를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정부 권고선인 3%보다 높은 5%로 담합했다. 소액결제는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휴대폰 요금을 기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내면 5%의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0%에 이른다. 한 번 연체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배라는 ‘연체료 폭탄’을 맞는 셈이다.

차제에 담합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 담합을 근절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담합 기간에 일어난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된다. 이번엔 관련 매출액 3753억원의 5%선이고, 지난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업체들의 경우 3%선이었다. 이 정도 과징금 부과로는 자유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담합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담합으로 한 번 적발되면 회사가 사업을 접을 정도로 강하게 징벌해야 소비자의 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된 배상 책임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받도록 소비자보호단체의 협조도 필요하다. 과징금은 국가재정으로 환수된다. 9년 넘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것도 피해자 신고가 있어서였다. 소비자보호단체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단체소송을 대리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란다.

2021-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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