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성범죄 예외 없는 수사로 편파 논란 불식해야

[사설] 디지털 성범죄 예외 없는 수사로 편파 논란 불식해야

입력 2018-08-09 22:44
수정 2018-08-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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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어제 알려지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접수한 워마드의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포자뿐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운영자에게도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서버가 있는 미국에 공조 수사도 요청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일베’와 ‘소라넷’ 등의 운영진은 가만 놔두고 왜 워마드 운영자만 문제 삼느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5월 홍대 남자 누드모델 몰카 사진 유포로 불거진 편파 수사 논란과 여혐·남혐의 성 대결 구도가 더 악화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인 ’몰카범’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심이다. 경찰은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에 대해선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17년 만인 2016년에서야 운영자 일부를 처벌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극우 성향의 여혐 커뮤니티인 일베도 수없이 많은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지만, 게시자만 검거할 뿐 운영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편파 수사라는 불만이 당연히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워마드다”라며 워마드 운영자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을 규탄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대응이 정당성을 얻는 건 아니다. 워마드든 일베든 불법촬영 범죄자에 대한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게 마땅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어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개소식에서 “여성이 그동안 차별받고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측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행동 없는 말에 그쳐선 안 될 일이다.

2018-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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