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 甲’ NHN 불공정 발본색원하라

[사설] ‘온라인 甲’ NHN 불공정 발본색원하라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네이버 외에 다음, 네이트에 대한 조사도 곧 착수한다. 이들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렸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부당행위 실태를 낱낱이 살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네이버에 집중될 전망이다. 올 3월 기준으로 검색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74.4%, 다음이 19.9%를 기록했다. NHN은 지난해 2조 3893억원 매출에 29%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올 1분기에도 매출 6736억원에 영업이익 1911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전년 동기보다 모든 부문에서 10%대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NHN이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뜻한다. 네이버가 10여년간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슈퍼 갑(甲)’ 행세를 하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상거래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네이버가 군침을 흘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이버의 서비스 품목에 예속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인해 지난해 1만 8000곳의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인터넷 골목상권을 하나씩 접수했다는 의미다.

네이버도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폐쇄적인 독과점적 행태로 말미암아 창의적인 생태계가 말살되고, 하청업체만 양산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는 작지 않다. 그동안 국내시장만을 타깃으로 삼아 재벌기업식 몸집 불리기에 몰두해 왔다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해온 구글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협력사의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조사와 별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도 관심이다. 포털을 감시하는 법과 제도는 느슨했던 게 사실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정치권은 지배적 사업자 선정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온라인 갑’이 없어지고 창의적 창업풍토가 되살아난다.

2013-05-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