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통경로 들여다봐야 가짜석유 근절된다

[사설] 유통경로 들여다봐야 가짜석유 근절된다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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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가짜 석유 제조·판매단이 엊그제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시중에 내다 판 가짜 휘발유, 경유가 각각 2억 2000ℓ, 1억ℓ로 국내 유통 물량의 2%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고유가 시대에 30% 싼 가격으로 제공했으니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매출액만 1조 597억원에 이르고, 챙긴 부당이득만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조원대의 가짜 석유 제조·판매단이 적발됐지만 제2, 제3의 유사범죄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가짜 석유 제조가 쉽고 처벌은 솜방망이인 데 비해 수익성은 높아 범죄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속된 총책 서모씨만 해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4차례 위반했을 정도로 상습범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감수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가짜 석유를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 석유 원료가 되는 용재에 메탄올, 톨루엔, 선박용 등유를 섞으면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 갓길에 탱크로리를 세우고 즉석에서 혼합하는 차치기 수법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반면 수익성은 매우 높아 탱크로리를 모는 운반책만 해도 한달 2000만원의 고수익을 너끈히 올렸다고 한다.

가짜 석유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 법을 개정해 우선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 나아가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까지 수사를 펼쳐 가짜 석유를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가짜 석유는 길거리 소매상 외에 주유소에서도 팔려 나갔다고 한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가짜 석유를 판 주유소를 추적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주유소는 길거리 소매상과는 달리 정품 석유를 팔겠다고 소비자들과 약속을 한 업소다. 가짜 석유를 취급해 소비자의 눈을 속인 양심불량 업소는 명단을 밝혀 고객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2012-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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