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에 핵 보유 명기한 北 다각 대응하라

[사설] 헌법에 핵 보유 명기한 北 다각 대응하라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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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개정한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임을 못 박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제 북의 선전 웹사이트가 이 사실을 공개했다. 북측의 핵카드가 단지 외부 지원 확보용 협상술이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세습체제의 유일 보호막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단선적이 아니라 입체적이어야 한다.

북한당국은 이번에 그들 나름의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방식의 ‘커밍아웃’이다. 물론 북한의 핵 보유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핵실험 이후 수차례 관영 언론과 비망록을 통해 이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핵클럽에 끼워주지 않자 최고 단위의 처방을 내린 꼴이다. 권력을 막 공식 승계한 김정은이 핵 보유를 아버지인 김정일의 업적으로 간주한 점에서 그렇다. 헌법 전문에 “김정일 동지께서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는 문구를 넣어 협상을 통한 퇴로마저 스스로 좁혀 버린 인상이다.

북한의 이런 막가는 태도는 1992년 발효된 남북 비핵화선언은 애당초 안중에도 없음을 말한다. 이미 휴지가 된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는 차치하고 그간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송두리째 뒤엎은 행위이기도 하다. 즉,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최근의 북·미 2·29 베이징 합의를 죄다 무효화하는 초강수다. 비핵화 의지라는 가면을 벗고 미국과의 핵무기 감축 협상과 같은 새 판을 짜겠다는 배짱을 내민 형국이다.

문제는 북측의 벌거벗은 핵 야욕에 맞설 우리의 선택 여지는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도발→국제사회의 보상’이란 패턴이 되풀이되면서 6자회담은 이미 한계점을 드러냈다. 그렇다고 한·미·일이 당장 ‘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북한정권’이 출현하도록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카드를 빼들 수도 없지 않은가. 북한은 이미 핵 및 로켓 발사실험으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마당이다. 그나마 중국만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동북아 핵개발 경쟁의 점화나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압박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게다.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적극 행사하도록 우리가 설득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다.
2012-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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