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차별 해소 민간에도 확산돼야

[사설] 비정규직 차별 해소 민간에도 확산돼야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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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 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 7000명가량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은 법률적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정년이 보장되는 등 사실상 정규직에 버금가는 직군이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와 상여금 지급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한편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는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 및 복지후생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지난 9월 9일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재정에서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당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는 4년 전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될 당시 비정규직의 남용이 시정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숫자는 도리어 늘어나고 정규직과의 차별은 심화되는 등 제도 운용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사용자들이 법망을 피해 정규직 근로자들을 공정별로 쪼개어 분사시키는 등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근로계약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고용불안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조직화되지 않은 탓에 그들의 이러한 고통은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태로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현안으로 급부상하자 정치권은 비정규직 숫자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30% 이하로 낮추고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임금을 높이겠다는 식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계는 당정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정치적 효과만 노린 1회성 대책’이라고 폄하한다. 반면 재계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이 빠진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줄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이 같은 노력에 노사는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재계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이 결국 시장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1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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