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경 기자의 출근하는 영장류] 기적을 행하는 왕

[홍희경 기자의 출근하는 영장류] 기적을 행하는 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8-29 17:52
수정 2017-08-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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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사회부 기자
홍희경 사회부 기자
예전에 봤던 자전 소설이 떠올랐다. 정신과 의사인 플래치 박사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딸 리키 이야기다. 고통 속에서 리키는 자살을 시도했다. 가족은 망가졌다. 그런데 20년 뒤 우연히 리키는 정신분열증이 아니란 진단을 받는다.

시력 왜곡 증세가 정신분열증 증세와 닮은꼴이었을 뿐 특수안경으로 해결되는 문제였다. 안경을 쓴 뒤 리키는 정상적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기뻤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범했던 긴 시간의 오류에 몸을 떨었다.

오해 또는 무지 때문에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일은 꽤 정형화된 비극이다. 친구에게 빌린 목걸이를 잃어버리자 빚을 내 새 목걸이를 사서 돌려준 뒤 10년 동안 고생하다 우연히 다시 만난 친구에게 사실 목걸이가 값싼 모조품이었다고 듣게 되는 모파상의 단편 ‘목걸이’의 플롯이다.

‘대통령과 삼성 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뜯어볼수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서 법원은 정답 찾기에 성공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 승인을 위한 공정위 상대 로비, 삼성생명 지주화를 위한 금융위 상대 로비 등 ‘3세 승계’를 위해 청와대 로비를 했을 법해 법정에서 따진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 증거를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법리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규범을 지켜 냈다.

한편으로 법원은 삼성이 3세 승계에 몰두한 정황을 설명했고, 대통령이 이 승계에 힘을 실어 줄 유력자임을 들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과거 이 부회장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수사 이후 삼성 승계 작업에 ‘부당하다’란 낙인이 찍힌 터에 이번 ‘실형 선고’로 대중의 울분을 달랬다.

그런데 에버랜드 CB 사건이 집단 울분이 된 데엔 2009년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여파가 크다. 에버랜드 임원 기소 및 1심 유죄 판결을 취재했던 기자에게 당시 대법원의 무죄 확정 소식은 취재 실패란 선고 같았다. 이때부터 기업의 부당한 승계 제어는 처벌 대신 부정적 기업 평판에 대한 감시로 이뤄 내야 한다고 믿어 왔다. 비록 형사적 단죄 대상이 못 되더라도, 편법 승계를 비판하는 인식이 확산되면 진정한 사회의 진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

과한 믿음이었다. 다시 보니 법원은 3세 승계의 부당함을 모르지 않았고, 형사법적 증거가 부족해도 ‘묵시적 청탁’이란 모호한 논리로 단죄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사회 갈등을 전부 법원에서 해결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공고해질 때 기자를 하며 절대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판결을 비판해 봤자 또 갈등만 증폭된다고 생각했던 자기 검열이 빚은 오류였다.

근대 초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선 왕이 반지를 대는 것으로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단다. 이 황당한 믿음은 종교의 개혁, 정치제도의 변화 끝에 소멸됐다. 여전히 사회의 진보는 시대에 따라 정답도 바뀌는 계층이 아니라 어떤 시대이더라도 신념을 유지하는 기층에서 비롯된다고, 또 오류일지라도 믿어 본다.

#천국엔 새가 없다 #목걸이 #기적을 행하는 왕
2017-08-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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