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체벌,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독자의 소리] 체벌,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체벌을 단순하게 ‘필요악’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체벌 문제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체벌이 학생의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인 것은 분명하기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체벌 금지를 악용하여 교권에 도전(?)한 학생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선생님들 또한 그런 일부 학생들 때문에 낙담하거나 학생 지도를 포기, 방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체벌금지 조치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정착되고 학생인권조례 또한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2011-03-1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