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적법 직무집행 보상규정 마련을/부산남부경찰서 탁차돌

[독자의 소리] 적법 직무집행 보상규정 마련을/부산남부경찰서 탁차돌

입력 2010-09-15 00:00
수정 201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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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해 일선 경찰관의 애로를 말하고자 한다.

일선 경찰관들이 근무 중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 규정이 없어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을 부수고 진입하였는데, 건물주가 부서진 문을 물어내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사비를 털었던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가한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23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어 경찰관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남부경찰서 탁차돌
2010-09-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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