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공공 서비스에도 민간전자서명 이용

13일부터 공공 서비스에도 민간전자서명 이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11 12:02
수정 2021-01-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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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 서비스 민간전자서명 도입은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처음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서비스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카카오, 통신사 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해마다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하다. 기존 공동인증서 외의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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