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변동성 ‘주식의 4배’… 나홀로 코인 절반 3분의 1토막

암호화폐 변동성 ‘주식의 4배’… 나홀로 코인 절반 3분의 1토막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3-01 20:36
수정 2022-03-0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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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암호화폐 사업자 29곳 조사

시총 55조… 일평균 11조원 거래
국내 유통 코인 평균 하락률 65%
코인 간 거래만 허용될 땐 90% ‘뚝’
“상장 기준 없이 투자 주의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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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평균 가격 변동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거래소에 단독상장된 ‘나 홀로 코인’의 절반은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70% 이상으로 집계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의 평균 MDD(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는 약 6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MDD(14.8%)의 4.4배 수준으로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전체 암호화폐(623종)의 65%(403종)가 단독상장 암호화폐인데, 이 중 절반가량은 MDD가 70%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국내 시장은 글로벌시장과 대비해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보다 비주류·단독상장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에서 취급하는 암호화폐 중 36%(211개)는 MDD가 90% 이상 달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최고점에 코인을 샀다면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한 채 투자자들의 주의만 강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단독상장 코인이 문제라면 거래소들이 어떤 기준으로 상장해야 하는지 등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공개된 게 없다”면서 “금융 당국이 지난 수년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 당국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첫 실태조사로 29개 암호화폐 사업자(24개 거래업자, 5개 기타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55조 2000억원으로 24개 거래업자(영업 초기 5개사 제외)의 거래 금액은 2073조원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 3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원화마켓 사업자 거래 비중은 약 95%(10조 7000억원)에 달했다. 현재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으로 이마저도 업비트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매수·매도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은 0.17%로 한국거래소 주식 매매 수수료율 0.0027%의 63배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별 자금세탁방지(AML) 인력이 부족해 추가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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