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성향 평가’ 앱으로 받았다면, 영업점서 안 해도 된다

‘투자 성향 평가’ 앱으로 받았다면, 영업점서 안 해도 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6-02 21:58
수정 2021-06-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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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금융사 모두 불편 ‘이중 평가’ 개선
착오땐 고칠 수 있게 일 1회 제한도 풀어

펀드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금융 고객이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는 ‘투자자 성향 평가’가 지금보다 쉽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산 상황과 금융 이해도 등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에게 맞지 않는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금소법 시행 후 성향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 불편함을 겪는다는 의견이 나오자 금융위가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운영 지침은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비대면으로 한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 결과를 받았고, 평가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추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있었다면 재평가해야 한다.

운영 지침에는 소비자가 평가를 잘못했을 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투자자 성향 평가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1일 1회)돼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면거래의 경우 금융상품 이해도나 위험에 대한 태도 등 보통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나 오기 등은 요청이 있으면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지침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지도로 예고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6-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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