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죄고 전매 막고 세금 ‘3중규제’… 다주택 양도세 ‘핵폭탄’

대출 죄고 전매 막고 세금 ‘3중규제’… 다주택 양도세 ‘핵폭탄’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02 22:42
수정 2017-08-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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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투기와의 전쟁 시작

내년 4월부터 ‘다주택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돼
2주택 이상 LTV·DTI 30%로… 주택거래신고제 2년 만에 부활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값 급등 지역에 몰리는 투기 수요의 진입로와 퇴로를 모두 막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이던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11개 자치구와 세종시는 아예 투기지역으로 묶어 ‘부동산 규제 3종 폭탄’을 투하했다. 투기세력이나 다주택자는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돈을 빌려 살 수 없고, 팔아도 차익을 챙길 수 없게 됐다. 가수요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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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40곳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 가구주이면서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에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 횟수 24회 이상’ 조건을 추가했다. 가점제 적용 대상도 75%(투기과열지구는 100%)로 확대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조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을 올려 다주택자가 투기를 해도 남는 게 없도록 한 것이다.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 포인트씩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예컨대 1억원 차익을 남겼다면 지금은 세금이 2200만원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 3300만원, 3주택자는 4400만원으로 껑충 뛴다.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조건(2년 이상 보유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됐다. 보유 기간에 따라 6~50%로 차등 적용했던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은 모두 50%로 강화됐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내년 4월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를 미루기보다는 그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기존 규제 14개에 5개 신규 규제까지 추가된다. 규제 종류만 19개에 이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돈줄을 죄는 게 새로운 규제의 핵심이다.

최대 70%까지 차등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일괄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가진 가구주나 가구원이 추가 대출을 받으면 이 비율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 비율이 30%로 축소된다. 다만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이 비율이 10% 포인트가 완화된 50%를 적용받는다.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내는 주택거래신고제도 2년 만에 되살아났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보유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처럼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파는 게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 시장의 문을 닫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도 5년 동안 금지된다.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인 동시에 투기지역으로도 묶였다.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돼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합쳐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10% 포인트 올라간다.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해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도 기존 1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된다. 가족 명의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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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보다 높고,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상승률이 3년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곳.

■투기과열지구 주택공급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곳 가운데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017-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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