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서 유통 중인 달걀서 살충제 성분 검출...전국 6농가 초과(종합)

대형 마트서 유통 중인 달걀서 살충제 성분 검출...전국 6농가 초과(종합)

입력 2017-08-16 16:33
수정 2017-08-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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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 브랜드 두 개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제품 ‘신선 대 홈플러스’(11시온), ‘부자특란’(13정화) 등 2개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형 마트에서 유통 중인 계란 제품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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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식용란 살충제 검사를 통과해 반출적합 판정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양계농가에서 직원이  계란반출을 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6일 식용란 살충제 검사를 통과해 반출적합 판정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양계농가에서 직원이 계란반출을 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비펜트린의 경우 논란이 된 ‘피프로닐’과 달리 닭 진드기 박멸을 위해 사육장 등에 살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검출 허용 기준치가 0.01㎎/kg이다.

하지만 신선 대 홈플러스 제품의 경우 kg당 0.02㎎, 부자특란은 기준치의 무려 21배 수준인 0.21㎎이 검출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장에서 이미 출하돼 유통 중인 계란의 살충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 105개소의 계란을 수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현재까지 105개소 가운데 84개소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닭에 사용 자체가 금지된 ‘피프로닐’ 성분은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신선 대 홈플러스’와 ‘부자특란’ 2개 제품 시료의 계란 껍데기에 찍힌 생산자명을 바탕으로 생산농장을 역추적한 결과, 각각 천안·나주에 있는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08마리), 강원도 철원 지현농장(09지현) 등 2곳이다.

비펜트린 성분이 초과 검출된 농장은 경기도 광주 우리농장(08LSH), 양주 신선2농장(08신선농장), 충남 천안 시온농장(11시온), 전남 나주 정화농장(13정화) 등 4곳이다.

이들 6개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 순창에서는 잔류기준치 이내에서 이들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된 순창의 한 산란계 농장에 대해 3개월 동안 친환경 무항생제 표시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오후 2시 현재 살충제 등의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장은 모두 6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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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6일 오후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한 시민이 정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계란을 고르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정부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계란에 대해서만 판매를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6일 오후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한 시민이 정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계란을 고르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정부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계란에 대해서만 판매를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또 양주 신선2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는 모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인 만큼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피프로닐은 닭에 사용해선 안되는 성분이므로 앞으로 검출 수치가 국제 기준치보다 낮더라도 피프로닐 검출 계란은 무조건 전량 회수·폐기하겠다”며 “비펜트린 검출 농가의 경우 기준치가 초과된 농장에 대해서만 회수·폐기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비펜트린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된 농가들은 별도로 폐기·회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피프로닐 검출 농가에서 사육하던 산란계와 관련해서는 살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계란에 대해서만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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