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스마트폰 불통 보상금 3천원

LGU+, 스마트폰 불통 보상금 3천원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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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트래픽 급증이 원인…조사 중



LG유플러스(U+)는 2일 전국적인 데이터 불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3천원을 받고,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2천원이 보상된다.

안심정액데이터나 법인 휴대전화 등 다른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월 기본료에 따라 산정한다.

일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무료 문자 50건(1천원 상당)을 제공하고, 청소년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천링(1천원 상당)을 지급한다.

보상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보상은 9월 요금고지서에 반영된다.

LG유플러스는 전날 불통이 일어난 원인이 “이상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장비 과부하”였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8시께부터 순간적으로 5분동안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보다 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20만∼30만 정도의 착신 시도가 발생하지만 당시에는 예기치 않게 140만∼150만에 이르는 시도가 있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로 무선 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하는 장비에 과부하가 걸려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났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평상시 트래픽을 유발해 관리해오던 주요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 여러 곳에서 이상 트래픽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모바일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등 의도적인 공격이 가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0시간여 동안 데이터 서비스가 불통되는 사고로 가입자들의 불만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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