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페이스북통한 할인쿠폰 피해 많아”

“트위터.페이스북통한 할인쿠폰 피해 많아”

입력 2010-11-28 00:00
수정 2010-11-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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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영세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부실 서비스 등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페이스북 등)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보통 하루 한가지를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특정매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를 매장에서 사용하는데 대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해놓은 최소판매량이 달성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문제는 소비자가 반값 할인 쿠폰을 구매했지만 정작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광고내용과 전혀 다른 질이 나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심지어 구매신청 기간(통상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즉 할인쿠폰을 먼저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림에 따라 환불을 시도하려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심지어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는 아예 많은 수의 고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상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아울러 공정위는 할인쿠폰을 수령한 뒤 휴대전화 고장 등으로 쿠폰이 삭제돼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환불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품평가는 임의로 삭제하는 예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과장 광고하거나 △명품가방 등을 90%나 할인해준다는 터무니없는 사기 광고를 내는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할 때는 통신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고객센터.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는지 여부,환불 및 사용기한 명시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고지’는 전자상거래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계약.광고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표> 피해 상담 기관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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