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심각…환전·구매할인 한도 ‘인하’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심각…환전·구매할인 한도 ‘인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2-19 14:20
수정 2024-1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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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장 조사로 가맹점 134곳 적발, 15곳 고발
개인별 월 할인액 50만원으로 축소 과다 구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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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환전 및 구매 한도 하향과 처벌 조치 강화, 지류 상품권 축소 등을 담은 개선책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시 중기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환전 및 구매 한도 하향과 처벌 조치 강화, 지류 상품권 축소 등을 담은 개선책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시 중기부 전경. 서울신문 DB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총 134곳이 적발한 가운데 부정 유통 차단과 디지털 상품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고액 매출 점포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체 62곳과 가맹 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총 134곳을 적발했다. 이중 상품권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15개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업체는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 환전한 점포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유령 점포 1곳,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를 피한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이날 전국상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환전 및 구매 한도 하향과 처벌 조치 강화, 지류 상품권 축소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최대한도는 99억 9000만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최소 환전 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춘다. 환전 한도는 과도한 환전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상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 등록 제도를 도입해 실제 가맹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별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특히 지류 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리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 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부정 유통이 발생한 지류 상품권은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내년 발행 예정됐던 지류 상품권 1조 7000억원 중 4000억원은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카드형 상품권에 자동충전 기능을 추가해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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