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추세 감안한 합리적 방향성 추구해야”

“국제적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추세 감안한 합리적 방향성 추구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8-04 15:26
수정 2022-08-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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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서울신문 DB
목재펠릿. 서울신문 DB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가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바른 정보와 국제적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4일 협회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의 최대 장점은 간헐성이 없고, 벨류체인이 모두 지역의 경제활동과 연계돼 상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24시간 안정적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대표적 바이오에너지원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펠릿’과 ‘목재칩’이다. 국제적으로도 산림바이오매스는 원목이나 목재산업 부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목재펠릿 제조과정에 산림부산물이나 저부가가치 목재, 각종 피해목 등을 사용한다. 우량목은 경제성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정책은 국제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이런 부산물, 피해목, 저품질 목재의 사용을 이상적 체계로 본다.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은 조림면적을 확대해 산림의 균형 있는 순환을 이끌고 산불이나 병해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은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설비를 2030년까지 7.2GW(기가와트)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독일은 ‘목재헌장 2.0’을 통해 에너지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이 기후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석탄발전소가 많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 산림바이오매스로 연료전환에 성공한 발전소는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과 같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바이오에너지는 더욱 각광받는다. 기후위기 담론에 선도적인 유럽은 올해부터 동남아산 목재펠릿과 팜열매껍질(PKS)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호주는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와 안정적 목질계 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했다. IEA도 최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10가지 정책 제언’에 바이오에너지 활용을 권장했다. EU의 바이오에너지 비율은 전체 재생에너지의 60% 수준에 달한다.

지난 5월 EU 의회 환경위원회는 산림에서 직접 유래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용도에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의견을 채택했지만, EU 회원국을 비롯한 산업계 큰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다수의 미국 하원의원들도 EU 의회에 반대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EU 의회 환경위원회 결정이 의도하지 않게 미국과 EU 간의 무역을 제한하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IEA 권고와 상반되는 것으로 EU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7월 EU 의회 에너지위원회에서는 환경위원회의 의견을 뒤집고, 원재료 구분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정된 재생에너지 지침 적용에 있어 지원계획에 중점을 두고 산불예방, 경제적 및 환경적 부가가치,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용의 정합성이 인정된 것이다. 올해 초 개최된 EU 에너지장관 회의에서도 산림과 목재 부문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한 동시에 목재 사용 촉진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영국의 세계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소위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명목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전소의 홍보 내용이 기후 및 환경 영향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정확하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일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영국 국제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는 NGO가 제기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해당 발전사의 활동은 업계 모범 사례와 과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표준을 충족하거나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국 OECD 연락사무소는 제소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 더 살펴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발전소가 OECD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2019년 유럽 NGO들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취지로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기각된 사례도 있다. 탄소 고정만큼 탄소 순환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학과 지성에 기반한 국제 합의사항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며, 엄중한 에너지와 자원안보 상황에서 국제 추세를 감안한 합리적 에너지믹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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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는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유럽에 비해서도 선도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며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탄소대체 및 탄소저장 자원으로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에 맞춰 국내 환경에 적합한 자원의 지속가능성 검증체계를 마련해 시장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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