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불법투자리딩방 신고 62% 급증

고수익 미끼로… 불법투자리딩방 신고 62% 급증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2-15 20:58
수정 2021-12-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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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처럼 화면 조작해 투자금 가로채
증권사 상호로 위장·비상장주식 등 권유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파생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2500만원을 투자하고 업체가 제시한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화면으로 며칠 만에 보유 금액이 9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한 A씨는 수익금을 찾기 위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환급을 위해서는 세금 2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추가 입금을 했다. 이후에도 수익금과 입금액 차이가 커 출금이 되지 않으니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4800만원을 추가 입금했지만 업체는 환급을 미루다 연락을 끊어 버렸다. 알고 보니 애초에 A씨가 확인한 수익 자체가 조작된 화면이었다.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 자문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1월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가 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1건)보다 62%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입금받은 투자금을 가로챈다. 유튜브 등을 통해 50만원가량 소액으로 선물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거나,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믿을 만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메신저·유선통화 등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 및 주식 안내를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 거래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등 428건에 대해 차단을, 업체 32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2021-1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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