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혼선, 주주는 혼란... 달라진 주총 제도에 ‘우려’

기업은 혼선, 주주는 혼란... 달라진 주총 제도에 ‘우려’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3-07 17:17
수정 2021-03-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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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3%룰 등 시행

주총 주요 현안애로 <자료: 대한상의>
주총 주요 현안애로
<자료: 대한상의>
“주총 대비 보고서 준비로 촉박한 상황입니다. 사업보고서를 급하게 제출하면 나중에 정정공시로 수정되는 내용이 많아질까 우려됩니다.”

전남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총을 앞두고 바빠진 업계 분위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정공시가 많아지면 주주들도 더 혼란스럽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3월말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달라진 주총 제도로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나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이 새로 시행되며 혼선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총 주요 현안 애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으로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59.1%)가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답변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부터 주총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원회 제출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이 주주총회 이후 3월말이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1~2주 가량 빨라진 일정이다. 사전제공의무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기업의 67.2%는 일정상 부담을, 50.6%는 추후 공시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공시 대란을 우려했다. 경기 지역의 전자부품업체 관계자는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에 대해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먼저 공시하도록 하고 의무화 조항을 늘려가는 식으로 제도가 시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3% 제한’의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예고되며 일부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해당 규정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한국앤컴퍼니와 금호석유화학은 친족간 경영권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

코로나19 시대로 전자투표 제도가 주총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오프라인 총회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를 토로하기도 한다. 40년 역사의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주총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싶은 중장년층 주주들은 여전히 직접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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