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경제3법 정치적 처리 당혹·유감”

박용만 “경제3법 정치적 처리 당혹·유감”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08 20:46
수정 2020-12-09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긴급회견 열어 “정부안과 큰 차이 없어
개정법안 상정 유보, 기업 의견 반영해야”
경제 6단체 “핵심 요구 수용 안 돼 우려”

이미지 확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재계는 우려와 당혹감을 호소하며 “법안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경제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법안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당혹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해 주고 기업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긴박히 돌아가는 국회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기업들이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는 게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하는 시급성이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의 대응에 대해 “재계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강행 처리 이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간 여당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재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는데도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 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중평초교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원구 중평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던 구조물 이설 공사가 22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를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확보는 물론, 사거리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사고위험도 낮춰질 전망이다. 노원구 하계동 중평초교사거리는 중평초등학교와 중평중학교가 있고, 벽산·우성아파트, 상아아파트와 건영옴니백화점, 중평어린이공원으로 둘러쌓여 있어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다. 주변 아파트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과 중평초교사거리를 지나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로 이동하려는 차량의 통행량도 많은 곳이라서, 사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었다. 게다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용변압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로 우회전하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로막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 의원은 중평초교사거리의 학생 등하굣길 안전확보를 위한 문제해결에 착수했다.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과횟수를 줄이기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용변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중평초교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12-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