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내년 2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맹견 소유자, 내년 2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9-17 13:48
수정 2020-09-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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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내년 2월 12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책임보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사고 보상 공백 기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면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땐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땐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개정안은 책임보험 보상 한도도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 비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약 165만원이고, 치료비 상위 10%의 평균치는 약 726만원이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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