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픈 사건”…직원 76억 셀프대출에 기업은행 ‘친인척 대출 금지’

“뼈아픈 사건”…직원 76억 셀프대출에 기업은행 ‘친인척 대출 금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3 18:02
수정 2020-09-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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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기업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IBK기업은행이 최근 불거진 직원의 76억원 ‘셀프대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 상충 행위 방지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담당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1일 기업은행 한 지점의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 약 76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은행은 내부 규정상 은행원이 자신의 대출 관련 업무를 다룰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등 관련인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셀프 대출’을 한 것. 그는 대출금으로 아파트 18채, 오피스텔 9채, 연립주택 2채 등 부동산 29채를 사들였다. 이로 인한 평가 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문제 직원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징계 면직’ 처리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대출금은 전액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유사 사례도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기업은행은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행장이 이번 일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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