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구제역 의심신고…정부 “농가 모임도 금지”

충주서 구제역 의심신고…정부 “농가 모임도 금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31 19:12
수정 2019-01-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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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우제류 시장 3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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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충주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19.1.31  연합뉴스
31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충주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19.1.31
연합뉴스
최근 경기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 31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응 카드를 꺼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모든 우제류 시장을 3주간 폐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충주 한우농장 의심 사례에 대해 위중하게 판단해 긴급 방역대책 회의와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에 들어간다. 또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은 3주간 폐쇄된다. 이 기간 시장 내·외부와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한 백신과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다음 달 2일까지 긴급 접종한다.

농식품부는 “부족한 백신은 경기,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을 제외하고는 이날 중 모두 공급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 백신을 접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 농장과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 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금지한다. 심지어 혹시 모를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농가 모임 금지령’도 내렸다.

농식품부는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한다”며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해 소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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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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