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물티슈·화장지도 매년 품질관리 검사 받는다

일회용품·물티슈·화장지도 매년 품질관리 검사 받는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0 07:07
수정 2017-11-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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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앞으로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회용 수저와 화장지, 빨대 등도 규제 당국이 정한 규격과 표시기준에 맞게 만들지 않으면 팔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돼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티슈 등 17개 종류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됐다.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종이냅킨,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등 각종 일회용 제품도 여기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제조 방법, 사용 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춰서 시군구나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제조수입업 영업신고를 하고,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수입신고 및 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세척제 등 일부 제품은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를 어기면 위생용품을 압류·폐기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할관청의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위반 업소명과 대표자 성명, 제품명 등도 공개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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