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이통사 “21%” vs 정부 “25%”… 통신비 약정할인율 인상 3대 포인트

[이슈 포커스] 이통사 “21%” vs 정부 “25%”… 통신비 약정할인율 인상 3대 포인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8-08 22:32
수정 2017-08-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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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가손실 공방 ② 상향폭 입장차 ③ 소송전 치닫나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행정처분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연간 최대 3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주장하는 손실 규모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란 게 정부의 기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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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계 ‘年 2069억 영업손실’ 사실일까

통신업계는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가입자 평균 요금 월 4만 62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 1500만명에게 연간 4139억원을 추가로 할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향후 단말기 지원금보다 약정 할인액이 월등히 커져 약정 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급증할 경우 최대 3조원의 연간 매출 감소까지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과장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할인율이 20%일 때 1300만명 정도가, 할인율이 25%일 때 1900만명 정도가 약정 할인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가입자에게 총 1조원 정도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업계 추산의 3분의1 정도다. 그나마 업계가 1조원 모두 손실을 보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약정 할인제를 택한 가입자에게는 단말기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으니 마케팅 비용이 줄고, 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6만 6000원 무제한 요금제가 4만 9000원으로 떨어지면 고액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도 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다”며 “실제 가보지 않은 상황을 놓고 업계가 지나치게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약정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 뒤 제도 이용자는 급증했지만 통신사 매출은 줄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② 고시 해석 기준따라 21% vs 25%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폭인 5% 포인트를 두고도 정부와 업계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 관련 정부고시에 따르면 요금 할인율은 통신사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에서 ‘추가적으로 100분의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업계는 ‘100분의5’란 현재 약정 할인율인 20%의 5%, 즉 1% 포인트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결과적으로 21%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추가적으로’라는 단어에 집중해 5% 포인트까지 상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업체의 요금 할인율을 정부가 5% 포인트나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관부처 장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2015년 약정 할인율을 올릴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일종의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③ 업계 ‘소송·집행정지 신청’ 준비 중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반대 의견서를 받고도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약정 할인율 인상을 강행할 경우 업계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사가 로펌의 법률 조언을 받아 소송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체들은 기존에도 여러 차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과징금 450억원 부과에 불복해 통신 3사가 제기한 소송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4년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고, KT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통위 과징금 부과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 손실까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한 불복 소송을 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신요금과 관련한 소송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판결까지 2~5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약정 할인율 인상은 불가능하다. 보편요금제 도입, 저소득층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측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5G 주파수 할당, 제4이동통신업체 진입 허용 등 정부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기세등등한 새 정권에서 자칫 밉보일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소송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8-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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