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만명 빚 26조 사라진다

214만명 빚 26조 사라진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7-31 22:44
수정 2017-08-0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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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채권 연내 소각

15~25년 연체·추심 족쇄 풀려…빚 탕감 ‘모럴 해저드’ 우려도

올 연말까지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 26조원의 채권을 소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소멸시효가 완료된 총 214만명의 채무자가 연체와 추심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8월 말까지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 7000억원어치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민간 금융회사들 역시 올해 안에 약 4조원어치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금융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지만 금융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시효를 연장, 연체 발생 뒤 약 15년 또는 2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말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소각이 이뤄진 뒤에는 해당 채무자 전산 기록에 ‘채무 없음’으로 표시되면서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공공기관 대상자 123만 1000명, 민간 금융회사 대상자 91만 2000명 등 모두 214만 3000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해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추심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고, 이번 조치가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 부분도 자율적으로 채권 소각 및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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