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대 30억’ 절세하기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대 30억’ 절세하기

입력 2017-06-21 22:30
수정 2017-06-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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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지병을 앓아 온 남편 박모씨가 얼마 전 사망하자 배우자 강모씨는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세가 걱정이다.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말부터 30억원까지라는 말까지 들리는 말도 다 제각각이다.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박씨가 남긴 재산은 부동산 12억원, 금융재산 13억원으로 총 25억원가량이다. 상속인은 강씨와 자녀 2명이다. 상속세 계산은 여러 종류의 세금 중 가장 복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기본적인 구조로만 보자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다. 사망한 자가 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럼 배우자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한다. 즉 강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받되 상속재산 25억원의 42%인 10억 5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씨가 1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한도에 걸려 10억 5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한도 내라고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한도인 30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배우자인 강씨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강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가 많아지는 것도 염려될 수 있다. 이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다면 강씨의 재산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상속세는 상속인들 간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 중 누구 한 명이 상속세를 전부 다 내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만 받고 상속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를 들면 강씨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인 10억 5000만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2억 925만원이다. 상속세를 강씨가 전부 낸다면 실제로 강씨가 받은 재산은 8억 4075만원으로 줄어들어 추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강씨에게 기존에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별로 없다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세는 강씨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2017-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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