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대형사 우선 허용 뜻에 중소형사 “왜 차별하나” 반발
은행은 ‘밥그릇 위협’에 견제구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 증권사엔 어음 발행, 종합금융투자계좌 운용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가 강하게 요구한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대형 IB에만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증권업계 전체가 공감한다면 추진해 볼 수 있다”며 가능성만 열어뒀습니다.
법인 지급결제는 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주거나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연간 시장 규모는 800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사실상 은행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법적으로는 법인 지급결제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금융결제원이 내부 규정으로 막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예탁금은 변동성이 커 위험하다는 은행 측의 논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황 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강하게 주장했을 때도 ‘동양사태’를 거론하며 견제했습니다.
금융위 방침을 확인한 금투협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초대형 IB만이라도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해달라고 금융위에 요구했다간 중소형 증권사가 강하게 반발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지요. 증권업계는 이미 금융결제원에 지급결제망 참가금으로 3375억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25개 증권사가 십시일반 나눠 낸 것입니다.
한 중소형 증권사 임원은 “우리도 지급결제망 이용료를 분담했는데 대형사만 허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요즘 각종 금융정책이 대형사 위주로만 이뤄지는데 금투협은 모든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습니다. 다른 증권사 임원은 “법인 지급결제는 선별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8-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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