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탈루 급증...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년새 13배 증가

변호사·의사 탈루 급증...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년새 13배 증가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3-14 11:15
수정 2016-03-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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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 거부… 과태료 2010년 8600만원->2015년 11억 5100만원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부과된 과태료가 5년 만에 13배가량 늘어났다.

14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거부했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가 총 80억 1200만원(49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 51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8억 8300만원에서 30.4% 증가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 8600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증가했다. 과태료 1건당 평균 금액도 커졌다. 2010년에는 67만원에서 2015년 165만원으로 뛰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터라 세원 포착이 쉬워진다. 발급받는 개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 탈루를 위해 신고 매출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사와 변호사는 법인보다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법인들은 비용처리 등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과의 거래는 매출을 숨기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흔한 수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객에게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입금받고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발생을 숨기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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