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임박’ 소장펀드에 줄잇는 막차 손님

‘마감 임박’ 소장펀드에 줄잇는 막차 손님

입력 2015-12-26 10:25
수정 2015-12-26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30일 판매 종료를 앞둔 절세 상품인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세제혜택의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26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24일 현재 국내 59개 소장펀드에 최근 6개월간 131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소장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2450억원으로 전체 설정액 4369억원의 절반을 웃돈다.

특히 최근 한달간 들어온 자금만 321억원으로 전체 설정액의 7.3%에 달했다.

작년 3월17일 출시된 소장펀드는 연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절세상품이지만 한동안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다.

연간 최대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채우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일단 가입하면 공제 혜택 기간이 10년에 달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고 5년 내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6.6%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제약조건 등이 단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말 판매 완료를 앞두고 연말 정산 혜택을 노린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자금 유입 상위권 펀드로는 주식형인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펀드’와 ‘신영마라톤소득공제펀드’, ‘KB밸류포커스소득공제펀드’ 등이 있다.

이달 24일 현재 소장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4.30%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내년 3월에는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될 예정이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