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복사고 안전띠 안 하면 중경상 위험 18배↑

버스전복사고 안전띠 안 하면 중경상 위험 18배↑

입력 2015-11-27 13:42
수정 2015-11-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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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전띠 경고장치 시범운영…점차 확대

버스 전복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중경상 가능성은 안전띠를 착용한 승객보다 18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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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사가 보는 모니터에 표시가 뜨고 승객이 앉은 자리에도 경고등이 뜨는 장치를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전세버스 1대에 장착해 시범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사가 보는 모니터에 표시가 뜨고 승객이 앉은 자리에도 경고등이 뜨는 장치를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전세버스 1대에 장착해 시범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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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전띠 경고장치 시범운영
버스 안전띠 경고장치 시범운영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사가 보는 모니터에 표시가 뜨고 승객이 앉은 자리에도 경고등이 뜨는 장치를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전세버스 1대에 장착해 시범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2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5인승 버스가 시속 25㎞로 달리다 6m 높이에서 전복된 상황을 실험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한 성인의 상해지수는 평균 3.5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띠를 하지 않은 성인의 상해지수는 63.3으로 18.3배나 높았다.

안전띠를 하지 않은 승객은 전복사고 시 차량 내벽과 의자, 바닥 등에 신체가 심하게 부딪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와 시외버스, M버스(광역 급행버스)의 승객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운전사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다수 승객이 타고 내리는 시외버스·M버스의 경우 운전사가 일일이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버스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없다.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사가 보는 모니터에 표시가 뜨고 승객이 앉은 자리에도 경고등이 뜨는 장치를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전세버스 1대에 장착해 시범 운영 중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장치를 널리 알리고자 이날 오후 안양에서 ‘버스 안전띠 경고장치’ 시범운영 행사를 했다.

버스 안전띠 경고장치의 가격은 현재 수백만 원대이지만 양산되면 1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단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스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것이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내년 초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운수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업계·제작사의 의견을 수렴해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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