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권유로 든 보험금 전액 돌려준다

엉터리 권유로 든 보험금 전액 돌려준다

입력 2015-11-15 23:22
수정 2015-11-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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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받아 본 전화… “고객님~ 여기 카드사인데요”

카드사 텔레마케터(전화판매원)의 과장된 설명과 거짓말에 속아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되돌려 주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총 600억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의뢰한 10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계약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한 고객에게 ‘납입 보험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납입 보험료 전체를 되돌려줘야 하는데 보험사들은 해지 환급금만 돌려줬다”고 지적했다.

환급 대상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BC, 삼성 등 7개 카드사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한 9만 6753건이다. 금액으로는 최대 61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카드사들은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다.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심지어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꾀기까지 했다. 보험사들은 당시 카드사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만 했다.

보험사별로는 KB손해보험(옛 LIG손보)의 계약 건수가 3만 29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부화재(2만 3400건), 현대해상(1만 7600건), 삼성화재(1만 600건), 흥국생명(4600건) 순서였다. 이 보험사들은 많게는 100억∼200억원, 적게는 수억원대의 보험료를 중도 해지자에게 추가로 되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자는 보험사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와 일반우편으로 개별적인 환급 안내를 받는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아직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도 불완전판매 형태로 가입을 권유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도 계약 해지와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공산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법규 보완을 협의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를 한 7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미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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