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전자상거래 실질 통합은 ‘산 넘어 산’

한·중·일 전자상거래 실질 통합은 ‘산 넘어 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1-02 23:08
수정 2015-11-0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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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단일화 3국 정상 합의 불구 과세·소비자 보호·통관 등 남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은 주말 정상회담과 경제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15억명에 이르는 한·중·일 온라인 시장을 단일화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중·일 간 전자상거래 분야가 실질적으로 통합되기까지는 과세, 소비자 보호 규정, 통관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경제통합이 이뤄진 유럽연합(EU)은 관세나 통관 장벽이 없는데도 전자상거래 시장 단일화에 따른 콘텐츠 지식재산권 침해, 이중 과세, 소비자 반품 규정 등의 문제가 도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중·일 간 온라인 시장 통합은 훨씬 많은 시간과 협상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3국 간 전자상거래 통합 방안을 기획·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시행된 EU의 전자상거래 통합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8월 관련 제도의 필요성과 사회여건에 대한 기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정책 연구용역은 내년에 추가 발주해야 하고 국내 부처 간 TF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시행은 중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관련돼 있다. 정부 부처 내 한·중·일 전자상거래 통합 TF는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의 밑그림이 될 온라인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민간 유통업체 간 공동 연구도 갈 길이 멀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일본통신판매협회, 중국전자상무협회 등 각국 민간 기관들은 주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과제가 수두룩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국마다 다른 결제 및 배송 시스템, 사후관리 등 소비자 보호에서 통상 문제까지 거래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3국 간 과세, 통관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호환성 연구도 해야 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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