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1100만대 리콜… “차값 돌려달라” 국내 첫 소송

폭스바겐 1100만대 리콜… “차값 돌려달라” 국내 첫 소송

입력 2015-09-30 22:58
수정 2015-10-01 0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 2명 부당이득 반환 청구

디젤엔진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폭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 1100만대를 리콜할 방침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결함 차량 차주가 정비소를 찾아 수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각국 언어로 웹사이트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상은 배기가스 검사 시 배출량을 조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EA 189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량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불만 폭스바겐 기술부문 대변인은 “10월부터 이뤄질 수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걸쳐 진행되며 수 시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리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폭스바겐 측은 차량을 수리하면 연비가 더 나빠지는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FT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폭스바겐그룹을 상대로 첫 소송이 제기됐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차량 소유자 2명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바른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10-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