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발견땐 업무정지권 발동도
앞으로 은행의 준법감시인은 모든 사내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위가 격상되고 임기도 보장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17일부터 1년간 행정지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지난 7월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용도 반영됐다. 모범 규준을 보면 지금은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본부장이나 부장급으로 임명돼 내부통제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토록 했다.
금융위는 준법감시인에게 업무정지권도 줬다.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업무 전반에 대한 접근권 및 각종 자료 제출 요구권, 내부통제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권도 명시했다. 준법감시인의 결격 요건은 완화된다. 기존엔 금융 관계 법령을 어겨 금융 당국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은 이력만으로도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결격 사유를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두 단계 완화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9-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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