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여론 따라 춤추는 세제 조삼모사 더는 안된다

[뉴스 분석] 여론 따라 춤추는 세제 조삼모사 더는 안된다

입력 2015-05-17 23:44
수정 2015-05-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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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태가 남긴 교훈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최대한 단출하게 꾸린다는 얘기가 나돈다. ‘연말정산 사태’에 크게 데어서 웬만해서는 세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다. 최근 넉 달간 지속된 ‘연말정산 사태’는 국민과 정부에 세금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세금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국민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통해 총 638만명의 근로자에게 4560억원을 돌려준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더 걷은 세금(1조 1461억원)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재원으로 쓰인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결과적으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연말정산 수업료로 지불한 셈”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출발은 ‘조삼모사 정책’이었다. 재정을 건들지 않고 소비 확대를 꾀할 목적으로 기재부는 2012년 9월 매달 직장인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내렸다. 당시 월급이 더 늘어난다고 홍보했지만 그만큼 ‘13월의 보너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뺐다.

‘우회 증세’ 논란은 저항을 더 키웠다. 고액 연봉자에게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은 감면이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모색하겠다는 의도였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세율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면서 조세저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여론에 따라 ‘춤추는 정책’도 문제였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중산층 기준을 올리는 등 수정안을 내놓았다. 올 들어서는 연말정산 환급과 초유의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기재부가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누더기 법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세금 정책의 기본 철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법이 뒤죽박죽되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서 “재정 지출을 세입 안에서 한다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세금 정책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법 개정안 발표 전에 공청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도 발표 당일에 여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년마다 세제를 바꾸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세금과 공적연금 정책 등은 큰 그림을 갖고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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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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